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10살 초등학생 성폭행' 학원장 2심서 감형

2019-06-14 13:1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전 보습학원장 이 모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13살 이상으로 알았다는 이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자신보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