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전 보습학원장 이 모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13살 이상으로 알았다는 이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자신보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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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13: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