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발한 것"이라며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어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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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15: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