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홍 감독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입니다.
홍 감독은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홍 감독의 아내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16: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