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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혼인 파탄 책임"

2019-06-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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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 감독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2016년 6월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

같은 해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무산되자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 해 3월 영화 언론 시사회에서는 김씨와의 연인관계를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홍상수 / 영화감독>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 배우>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으로 이혼 반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파탄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수영 / 변호사> "혼인을 스스로 깬 유책 배우자의 이혼이 허용된다면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신의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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