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지난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의심액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법정에서 추가 뇌물액이 51억여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 뇌물 혐의 액수인 67억여원에 이 돈을 더하면 총 뇌물액은 120억원에 가깝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1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1억6천만원 상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다스의 소송을 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소송비를 청구한 송장으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결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액수는 67억7천만원에 51억6천만원이 더해져 총 119억3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합니다.
이미 61억여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는 만큼 다음주 변호인의 의견까지 들은 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마무리 무렵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르면 다음달로 예상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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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21: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