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50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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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22: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