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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못가게 협박"…경찰 10대들 살인죄 검토

2019-06-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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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갑내기 친구 4명에게 수개월 간 맞아 숨진 10대 피해자는 병원 치료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4명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건 초기 경찰이 가해자 18살 최 모 군 등 4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폭행치사'입니다.

우발적인 사건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경찰 관계자> "이 사건을 폭행치사로만 보기에는…살인죄를 적용하든 공갈죄를 적용하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가해자들은 1주일에 2~3차례씩, 두 달 넘게 피해자를 잔혹하게 때렸습니다.

또, 피해자를 협박하며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참혹했던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에서도 피부 괴사와 갈비뼈 골절 등 지속적인 폭행의 증거들이 확인됐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진술과 수사 기록을 종합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만,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5,000여명이 동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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