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의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는데요.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8 17: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