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개인정보 구매해 사이트 홍보한 불법도박업체

2019-06-20 20:1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타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로 추정되는 1만 6,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사서 자신들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운영진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59명도 붙잡았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급습한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책상 위에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이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A 씨 등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는 만들어진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판돈이 50억 원대가 됐습니다.

사이트의 급속 성장 이면에는 운영진의 맞춤형 홍보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진은 인터넷에서 다른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추정되는 1만 6,00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개인정보를 샀습니다.

이들은 이 전화번호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이트 접속을 유인했습니다.

<김상규 /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과장> "인터넷상에서 구매한 도박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문자·카톡을 통해서 안전 도박 사이트라고 홍보를 해서…"

운영진 3명을 붙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계좌 등을 추적해 도박을 한 사이트 회원 59명도 검거했습니다.

이 중 도박금액이 500만 원이 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7명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대포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조직원과 도박을 한 사이트 회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