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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명 부동산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2019-06-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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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차명 부동산을 원소유주가 돌려받는 것을 허용해 온 대법원 판례를 두고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앞서 이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실명법은 투기와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부동산일지라도 원소유주가 돌려받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은 충남 당진의 한 농지 소유주인 A 씨가 명의를 빌렸던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이전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따져보기 위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탈법 수단으로 악용돼 온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실정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심리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B 씨는 원소유주인 A 씨에게 농지를 돌려주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등 13명 가운데 9명은 다수 의견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부동산 실명법 한계에 공감하고 있다"며 입법적 개선을 통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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