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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몰래 바꾸고 날인…'교과서 파문' 일파만파

2019-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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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필자의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바꾼 뒤, 집필자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교육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부는 '내용상의 일관성'을 위해 수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출판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보니, 원래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집필자의 동의도 없이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바꾼 뒤, 도장까지 사용한 혐의로 교육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전지방검찰청은 교육부 과장급 A 씨와 장학사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정 방침에 반대한 집필자를 배제하고 수정 작업을 진행했고 마치 집필자가 협의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날인했습니다.

집필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수정은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 수정이라며,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A 과장의 직후 해외 파견에 대한 특혜성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자가 아닌 윗선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없어 야권은 꼬리 자르기와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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