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 자녀가 허락 없이 비싼 게임 아이템 사는 바람에 놀라신 부모님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간 주요 게임업체들은 이런 경우도 환불이 안 된다는 문제 있는 약관을 써왔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부모 동의 없이 산 아이템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의 온라인 게임 화면들입니다.
이 게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기려면 가입만으론 부족합니다.
게임 아이템이라는 각종 옵션을 사야 하는데 몇천원 짜리도 있지만, 이것저것 사다 보면 몇십만원에 이르고 최고 인기 아이템들은 수백만 원에도 거래됩니다.
하지만 일단 산 아이템은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불만을 사온 대표적 불공정 약관입니다.
잘못 산 경우에도 환불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진용 / 피해사례자> "(게임 안에서)선물을 잘못 보낸 것 때문에 5만원권으로 2개를 보냈는데…못 돌려받는걸 명시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주요 10개 게임업체들은 공정위가 이들 조항들 적발하자 뒤늦게 해당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약관을 점검한 결과, 한정 아이템이나 앱 시장을 통해 결제한 것은 환불이 안 된다는 등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조항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선물한 아이템은 수령 전이면 취소·환불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고가의 아이템도 환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태휘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모든 결제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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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26 20: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