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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결혼 약 2년만에 이혼조정 절차

2019-06-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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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톱배우 부부인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송중기 측 입장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기자]

네, 2017년,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던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송중기는 어제(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우선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힌 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됩니다.

톱스타인 두 사람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뒤 실제 연인이 되었고, 2017년 10월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혜교는 최근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배우 박보검과 호흡을 맞췄고, 송중기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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