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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

2019-07-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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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주에는 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주 21년 만에 송환된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남은 인생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인보사 사태로 각종 의혹을 받으며 현재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

검찰이 인보사 수사를 본격화한 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보사 관련 언급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날에는 회사 자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정씨가 1998년 해외로 도주하는 바람에 한번도 열리지 못한 재판은 검찰이 지난달 정씨를 파나마에서 붙잡아 강제송환하면서 21년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열립니다.

이 선고는 지난 11일 예정됐으나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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