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악용해 성관계를 맺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을 빌미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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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14 1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