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상에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1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경찰청은 100일간 자살유발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자살동반자 모집정보나 그밖에 명백한 자살유발 목적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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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14 1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