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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도 줄줄이 참패?…궁지 몰린 한유총

2019-07-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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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사립 유치원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바 있는데요.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미 기각되는 등 소송전에서도 궁지에 몰린 모습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소송에 위헌소송, 각 지역별 교육감 상대 소송까지.

올해 초 개학연기 투쟁 후 시작된 사립 유치원들의 소송 결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에듀파인 의무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는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약 300명의 유치원 원장들은 대부분 소를 취하했습니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의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는데, 원고 측이 6명만 남은 상태로 오는 9월 재판이 예고돼 있습니다.


한유총 회원 2명은 통학버스를 동원해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소송전도 쉽지 않은 상황.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은 첫 재판에서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는 다음 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한유총과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기존의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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