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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2019-07-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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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인천 중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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