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환불 요구 고객에게 수수료를 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게임 유저는 지난해 3천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가 1천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자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자상거래에서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소니는 약관상 환불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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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14 13: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