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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가출 청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도 처벌

2019-07-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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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또 이번주 부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했던 용의자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잡았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해 40대 남성을 특정했다고 하는데요. 주거침입 혐의에 더해 강간치상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 2>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이 용의자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골목을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한데?

<질문 3> 지난 5월에도 신림동에서 여성을 바짝 따라가며 집에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구속됐었는데요. 두 달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치안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질문 4> 현행 아청법 하에서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아 비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떤 조건으로든 성관계를 맺게 되면 다 처벌된다고 하죠?

<질문 5>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다면 공소시효 자체도 없어지고요. 이런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고요?

<질문 6>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성범죄 예방활동도 집중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 7> 충북 청주의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아이의 팔이 골절됐다고 하죠?

<질문 8> 어린이집 내부 CCTV를 보면, 아이가 아프다며 울고 스스로 교사에게 다가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다 무시하고 집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보호해야할 대상을 살피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분에서 더욱 충격적인데요?

<질문 9> 학부모는 평소에도 아이 몸에 꼬집거나 때려 멍든 자국이 많아 학대를 의심해왔는데 어린이집 측은 그때마다 CCTV가 고장 났다, 찍히지 않다면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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