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업무용 메신저로 비하…끊이지 않는 성희롱

2019-07-14 18: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부터 2년간 접수한 501건의 성희롱 진정 사건 중 시정 권고한 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37건의 사례가 포함됐는데요.

귀를 의심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장보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회사상사 B씨 컴퓨터로 일을 하다, B씨가 다른 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비속어를 동원해 A씨와 또 다른 동료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업무시간 중 업무기기를 활용해 은밀하게 진정인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것은 사적 영역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진정인들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업체 한 본부장은 아르바이트 사무보조원인 피진정인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려놓거나,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에 대해 물었다가, 특별인권교육과 손해배상금 150만원 지급을 권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기혼 남녀가 함께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신혼부부 같다고 표현하는 등 소문을 유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무환경을 만드는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2017년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296건으로 한 해 전보다 약 44% 늘었습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성희롱은 직장내 권력관계와 연관성이 깊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의 직위는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이 약 63%를 차지한 반면, 피해자는 평직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이 약 47%로 가장 많았고, 회식장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