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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본인 책 강매한 교수…법원 "해임처분 정당"

2019-07-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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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에게 본인이 집필한 책을 강매한 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교수가 해당 책을 강의에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이 강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A대학교는 B교수가 본인이 공저자인 책을 학생들에게 사게 하고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해임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B교수가 강의시간에 잦은 지각을 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한 점,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학생의 개인사를 수업시간에 공개한 점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B교수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교수가 본인 책을 부교재로 채택해 학생 구매를 유도한 점이 강매로 보긴 어려운데다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청위 결정에 불복한 A대학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학이 내린 해임처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교수가 '책 구입 여부를 수업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학생들 대부분이 책을 구매했지만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며 책 구입 여부를 실제 성적에 반영했는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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