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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용돈벌이 수단?…"감리제도 개선해야"

2019-07-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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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원동 붕괴 사고 현장 감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동생을 대리상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감리직책을 맡은 건축사도 안전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건설현장 안전 감독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예비 신부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감리는 건축사 87살 정모씨였지만 실제 현장을 지킨 건 정씨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감리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 고령의 정씨가 지자체에 명의 등록만 하고 비전문가에게 현장을 맡긴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이 감리 역할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감리는 상주하도록 돼 있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건축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싸게 명의를 빌릴 수 있는 건축사를 찾고, 건축사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아 용돈벌이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설계 전문가인 건축사의 경우 안전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건설안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감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사는 안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도면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지는 건축사가 보고 안전에 대한 시공이나 문제는 건축구조 기술사가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건설현장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감리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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