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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보험금 계산에 군복무기간도 포함"

2019-07-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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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소득액에 취업 가능월수를 곱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가능월수에 군 복무기간이 빠져 군 복무 예정자가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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