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소득액에 취업 가능월수를 곱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가능월수에 군 복무기간이 빠져 군 복무 예정자가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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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14 18: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