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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모바일뱅킹 사기…'1원 넣고 입금자 이름에 50만원 입력'

2019-07-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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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서 수십만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적는 곳에 이름 대신 '500,000'이란 숫자를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주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심소희>

<영상 : 연합뉴스TV>

thg14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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