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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 책임 인정 10개월…배상은 요원

2019-08-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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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열 달째이지만 격해지는 한일 갈등 속에 배상은 요원합니다.

강제로 배상을 이행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보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인해온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 절차에 착수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모르쇠입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일본제철에 보내 달라며 보낸 주식압류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전달하지 않고 반송시켰습니다.

60일 안에 매각명령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심문서 역시 일본제철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서류가 충분히 송달되고 의견을 피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월을 기다려본 뒤 매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자체적으로 매각을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은 10여건.


일본이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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