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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 재판활용 안 돼"

2019-08-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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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원고가 재판 과정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재판부가 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김 모 씨는 A씨가 채무를 갚지 않자 A씨가 사실상 소유주로 있는 B회사를 상대로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에서 A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B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B회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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