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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시도 교수…"해임 정당"

2019-08-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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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강의평가를 비판적으로 쓴 학생을 색출하려고 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의평가 목적을 정면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8년 전, A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B씨는 2015년 1학기가 끝난 후 한 학생으로부터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받았습니다.

B씨의 교수법과 수업방식,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태도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작성자를 찾기 위해 지도하던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이 평가내용을 유출하고, 학생 색출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또 동료 교수를 모함하기 위해 학생에게 상품권을 주고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 해당 교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원징계위를 거쳐 B씨를 해임했지만,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낸 B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학교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당한 해임"이라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익명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B씨가 작성자를 색출하려고 한 것은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자신과 동료 교수와의 갈등관계에 이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려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해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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