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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항·양식장 절도…해상 불법행위 눈살

2019-08-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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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닷가 등에서 피서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단속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 모터보트가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60대 남성이 커피 물을 끓이려 불을 켰다가 폭발사고가 난겁니다.


해경은 남성이 면허도 없이 해상으로 배를 몰고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심야에 야간 운항장비 없이 레저보트를 몰고 출항했다가 거가대교와 충돌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고. 속초항 인근 양식장에서는 한 스쿠버 다이버가 멍게와 소라를 불법 채취했다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양식장 주변은 설치된 그물에 걸려 자칫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해경이 북한강 일대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사흘간 모두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무등록 해상 운송행위부터 무면허, 음주운항 등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해상에서 무등록 사업을 하거나 면허 없이 모터보트 등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낚시금지 구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수천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수중 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만큼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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