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조국,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거래"

2019-08-16 07:2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보유재산을 웃도는 74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해 "투자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 규제는 없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가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한 금액으로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출자약정 금액과 관련해 "추가 납입 의무가 없으며, 계약 당시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