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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해지해도 변호사 소송비용은 줘야"

2019-08-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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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약속 사항을 지키지 않아 소송위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동안 변호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지급해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에 결함이 있다며 분양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B변호사와 소송위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A입주자대표회의 측은 B변호사가 아파트 결함을 전수 조사하기로 해놓고 소홀히 하는 등 업무에 태만했다고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B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승소한 경우에 준해 성공보수금과 그동안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A입주자대표회의가 B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줄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지출한 결함진단비와 소송비용 등 3,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B변호사가 결함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다며 성공보수는 물론 결함진단비나 소송비용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위임 계약해지에 B변호사 측의 책임이 있더라도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과 결함진단비는 지급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못했지만 전체 세대의 61.6%에 해당하는 결함조사를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했고, A입주자대표회의도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여 B변호사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계약서에 소송비용을 승소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조항이 있지만, 이를 꼭 중도해지 때 소송비용을 안 줘도 된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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