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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술실·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제한

2019-08-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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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입 제한 기준이 없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되고 보안장비 설치와 인력배치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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