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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불량품"…인권위, 폭언 교수 징계권고

2019-08-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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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 가 일하라"는 등 제자에게 폭언한 대학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태권도학과 한 학생은 군대 제대 후 복학 첫 날 지도교수로부터 이 같은 폭언을 듣고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도교수는 태권도 유단자인 학생들이 기술자격증등을 취득하며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발언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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