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 가 일하라"는 등 제자에게 폭언한 대학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태권도학과 한 학생은 군대 제대 후 복학 첫 날 지도교수로부터 이 같은 폭언을 듣고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도교수는 태권도 유단자인 학생들이 기술자격증등을 취득하며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발언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8/16 12: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