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시에 의해 해외 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차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하며 김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뒷조사를 위해 대북공작금을 낭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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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8/16 13: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