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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숨진 후배에 누명…2심도 징역 6년

2019-08-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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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인 고교 후배에게 중상을 입힌 후 그대로 달아나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모 씨는 피해자 사후 피해자가 운전했다며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감추려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일부 무죄에 대한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늘어났지만, 자백하고 반성한 점도 고려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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