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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숨진 후배에 누명…2심도 징역 6년

2019-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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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인 후배를 버리고 도망가 사망케 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은 후배가 운전했다고 누명까지 씌웠는데요.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20대 조 모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동승자 후배 이 모 씨를 버리고 도주했고,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20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지만, 경찰은 CCTV와 에어백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한 달 만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로 직접 운전했다고 말하지 못했고, 도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일부 무죄에 대한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늘어났지만, 자백하고 반성한 점도 고려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이 씨의 가족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씨 어머니는 "누명 때문에 안 해도 될 부검까지 했어야 했다"며 "기억상실증을 주장하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 범행을 인정했다"고 오열했습니다.

이 사고는 고 윤창호 씨의 사고 하루 전인 지난해 9월 24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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