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단지는 사업비 10조원에 2,120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한 곳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취소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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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8/16 2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