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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쉴 권리' 학원 일요휴무제…부작용 우려도

2019-08-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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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사설 학원의 일요일 운영을 금지하는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이 준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생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영업권 침해라는 반론에 부작용 우려까지 더해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OECD 국가 중 가장 공부 시간이 긴 한국 학생들.

주당 60시간 넘게 공부하는 한국 학생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릅니다.

이에 서울교육청이 일요일만큼은 학원도 쉬자는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5년 전 선거 공약으로, 이달부터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권역별 토론회를, 이어 200명 이상 참가하는 시민 대토론회도 열어 오는 11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보성향 시도교육감과 교육시민단체는 대부분 찬성하는 주제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수업을 금지하는 '서울시 심야 교습 금지 조례' 등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공급을 억제해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고요. 토요일이나 이런 날 몰리겠죠. 10시 이후는 불법이라 하지만,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망을 피한 개인교습과 변종 교습소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찬반 논란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 만큼,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종합해 내년 법제화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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