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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투표조작 수사…사기죄 처벌 가능할까

2019-08-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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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손으로 아이돌을 데뷔시킨다는 취지로 인기를 끈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투표 조작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엠넷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에 관련된 인물들이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J ENM 제작진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진상규명위원회 대표를 오는 23일 출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진상규명위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번 고소인단에 포함된 인원은 260명이고, 피해 내역을 보낸 이들도 370명이 넘습니다.

<김태환 /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 법률 대리인> "전파라는 것은 공익성이 강한 것인데 (조작이라면)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사기 이런 기만적인 행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안좋기 때문에…"

'투표 조작'이라는 낯선 기망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있는지, 누가 금전적 이득을 봤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강신업 / 변호사> "제작사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로 문자투표를 하게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하지만) 통신비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진상규명위는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투표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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