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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2019-08-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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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부분은 사실오인"이라며 백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정치자금법만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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