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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늦어서" 킥보드 뺑소니…4년간 면허결격

2019-08-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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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킥보드를 타고 서울 한남대교를 가로지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당황해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4년간 이 남성이 면허를 딸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대교 편도 5차로.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앞으로 자동차 사이를 위태롭게 가로지르던 전동 킥보드가 나타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제동하지만, 피하지 못하고 도로에 나뒹굽니다.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사고를 내놓고도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되레 반대편 도로까지 횡단해 도주해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일 만에 킥보드 대여업체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킥보드를 자주 빌려 이용하곤 했습니다.

<문병혁 /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약속 장소로 가는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건너가다가…자기가 다치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황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줄 몰라…"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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