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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자 석 달 금주하면 선처"…재발방지 실험

2019-08-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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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음주사고를 낸 사람에게 3개월 동안 술을 끊으면 형량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형벌보다 치유를 우선으로 해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3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고려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금됐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A씨를 보석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간 술을 끊으면 형량을 줄여주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음주운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 기간 술을 마시지 않도록 습관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 일종의 '선물'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A씨가 성실히 참여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고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A씨는 오후 10시 이전에 귀가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온라인 카페에 매일 보고서를 올려야 합니다.

중간에라도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석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구금됩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번 채팅 방식으로 A씨를 상대로 한 점검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음주 절제력을 키우려는 법원의 새로운 시도가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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