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붙잡은 부하 직원의 공적을 경찰 간부가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인천경찰청은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에서 금전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점심을 먹던 인천 부평서 교통순찰대 소속 A경위 등 3명은 행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 등이 현장으로 출동한 사이, 같은팀 B순경은 무전으로 이 사실을 접하고 추격전 끝에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처음 윗선에 보고될 당시 범인을 붙잡은 건 B씨가 아닌, A씨라고 기재됐다는 의혹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상사인 A씨가 부하직원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A씨와 B씨는 민갑룡 경찰청장 표창을, 나머지 2명은 인천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두 차례 걸친 상황보고서에는 B순경부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초 본청장과 인천청장 표창은 3명이 받을 수 있다고 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올렸지만, 표창 수요가 늘어나 본인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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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4 18: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