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화 중인 A 씨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에도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8 13: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