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대법 '전처 잔혹 살해' 남성 징역 30년 확정

2019-09-08 13: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화 중인 A 씨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에도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