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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 정직 정당"

2019-09-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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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피해자 실종시 초동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A 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가족의 실종신고에 즉시 출동 지령을 받고도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부실하게 대처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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