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 피해자 실종시 초동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A 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가족의 실종신고에 즉시 출동 지령을 받고도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부실하게 대처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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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8 13: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