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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즉각 과태료

2019-09-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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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에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으나 올해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천여 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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