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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늘 대법원 최종판단

2019-09-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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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9일) 오전 내려집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7개월 째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9일) 대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비서를 성관계에 응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해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신분 상 특징 때문에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형태가 뚜렷한 위력이 아니더라도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에게는 충분히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가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확실히 하지 않고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오류를 판단하는 재판인만큼,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될 정도가 아니라면 심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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