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비서 성폭행' 안희정 잠시 후 대법 선고

2019-09-09 09:1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잠시 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후 10시 10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 등 선고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위력을 행사해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생각해보면 신분 상 특징 때문에 직원에게 충분히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지난 3월 안 전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확실히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도 1,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상고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만약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도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렸던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