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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9-09-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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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2부는 오늘(9일) 오전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비서는 앞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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