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2부는 오늘(9일) 오전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비서는 앞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9 13: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