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변호해 온 정혜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측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유감스럽다"는 짧은 소감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편집: 한국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9 15:38 송고